전국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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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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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054-639-631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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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