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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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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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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요건
    영천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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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