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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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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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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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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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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