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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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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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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