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물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한눈에 보기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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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건강증진과 054-950-79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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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