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 요건진주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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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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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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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055-749-57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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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