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 요건통영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지원내용
-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51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50-659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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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