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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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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10일까지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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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