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