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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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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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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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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복과 055-860-363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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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