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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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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8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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