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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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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함양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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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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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