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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당연말 ~ 익연초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지원내용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 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축산과 055-930-35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연말 ~ 익연초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 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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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