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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호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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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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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