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물
치매 조호물품 제공
한눈에 보기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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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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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 043-835-477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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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