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보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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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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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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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4월, 7월, 10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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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