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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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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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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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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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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