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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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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061-270-8871
- 광양시 061-797-3122
- 영암군 061-470-68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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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