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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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