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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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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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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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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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