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학교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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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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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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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043-219-611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학교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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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