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 지원내용
-
-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유초등교육과 061-260-03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