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지원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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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