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도내 급별 1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내용
-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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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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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