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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한눈에 보기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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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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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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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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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