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지원대상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내용
-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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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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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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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