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4.01~2025.09.19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4.01~2025.09.19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