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아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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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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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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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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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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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민원콜센터 1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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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