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연령
40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40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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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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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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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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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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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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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