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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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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