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치매어르신
- 지원내용
-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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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전화문의
-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치매어르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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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