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현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지원내용
-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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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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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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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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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