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 지원내용
-
-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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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4
-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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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