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연령
20~65세
한눈에 보기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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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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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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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처 054-811-2337
- 휴게시설처 054-811-233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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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