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지원내용
-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건강지원사업실 033-736-37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