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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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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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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