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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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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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