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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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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중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 3.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 1.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 규모 o 지원금액
  • 1. I유형 :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지원내역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1~2학기) 지원)
  •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정규학기 1년 2학기 기준)
  •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4월 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 규모 o 지원금액
  • 1. I유형 :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지원내역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1~2학기) 지원)
  •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정규학기 1년 2학기 기준)
  •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 한도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 3.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 1.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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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