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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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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대출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본신청 1차: 2026. 1. 5. ~ 2026. 1. 20. / 본신청 2차: 2026. 2. 2. ~ 2026. 2. 27.

지원대상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026년 1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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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본신청 1차: 2026. 1. 5. ~ 2026. 1. 20. / 본신청 2차: 2026. 2. 2. ~ 2026. 2. 27.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026년 1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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