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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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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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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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상담실 02-2276-239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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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