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지원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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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부 02-3215-573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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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