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 2회(2-3월, 9-10월)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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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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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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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지원부 02-3215-582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2회(2-3월, 9-10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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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