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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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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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