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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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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4.02.16~2024.03.08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025년 기준이며, 20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2.16~2024.03.08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025년 기준이며, 20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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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