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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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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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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