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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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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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책처 052-920-05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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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