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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구조개선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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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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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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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