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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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기업금융처 1811-36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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