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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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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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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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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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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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