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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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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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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