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한눈에 보기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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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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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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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회사무국 02-860-2276
- 장학회사무국 02-860-227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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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