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비지원 서비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한눈에 보기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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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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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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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43-871-054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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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